안녕하세요 류피스룸입니다!
공부할 겸 뉴스기사를 종종 정리하기 위해서 게시판을 하나 만들었어요.
첫 번째로 볼 기사는 요즘 한참 이슈가 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계시죠..
기사 정리에 앞서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작년에 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세금이 오르기도 했죠.
바로 직전에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투자자(투기꾼?)들이
구매한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만기가 돌아온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생긴 문제였습니다.
심한 사람은 몇백 채의 집을 자기자본 없이 대출과 전세금을 통해서 구입하면서
이런 문제가 크게 터졌습니다.
워낙 피해규모가 많다보니 정부와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발의하고
전세 피해자를 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제시한 뉴스기사에서 주목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의 정의와 미필적 고의
법무부에서 전세사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
- 임차 계약 당시 보증금의 반환 능력 및 의사 없음
- 자기자본 없이 보증금을 이용한 주택 매입 -> 미필적 고의 인정
정리해보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의 두 요소는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만기일이 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처음부터 돈을 떼먹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마지막 한 줄에서는 작은 의문이 듭니다.
바꿔말하면 갭투자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우리 나라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한 평생 돈을 모아서 하나 사기에도 쉽지 않죠.
그것도 수도권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혹자는 눈을 낮춰서 서울을 포기하고 외곽으로 나가면 가능하지 않냐는 말도 하지만
생활 반경을 생각하거나 다음 스탭을 생각한다면 이 또한 쉽지는 않죠.
평생 힘든 생활을 감수하면서 집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갭투자 또는 전세와 대출을 이용한 투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처음 집을 사면 신발장만 내 것이고, 나머지는 은행 것이라는 말도 있죠.
이것이 너무 과해진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다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서 투자의 빈부격차를 키우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더군다나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범죄가 되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면서 방관했다는 뜻이니
이 자체로도 모호한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보상을 받고 고통에서 벗어나야하지만
과거 '민식이법'처럼 법안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진 않아야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리를 한 후 시행될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꾸준히 지켜보면서 효용성 있는 법안이 적용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